[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리] 6월부터 체감온도 관리 시행 – 우리 현장, 준비되셨나요?
6월부터 '체감온도'도 관리 대상입니다|폭염작업 기준 & 예방 조치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작업’으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체감온도를 기록·보관·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체감온도 33℃ 초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제는 온도계를 확인하러 이동하고, 수기로 온도를 기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라디오노드365는 가상채널에 '체감온도'를 신설하였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체감온도 산출표를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한 사업주의 관리·보건조치 의무
1. 작업장에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기록 후 연도 말까지 보관
라디오노드 무선 온습도 센서와 라디오노드365 체감온도 계산 기능을 통해 별도 추가 장비 없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2. 체감온도 31℃ 이상 시 의무화 조치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장소에 음료수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만약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 체감온도 33℃ 이상 시 특별 조치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연속공정 등으로 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반 시 제재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디오노드365 하나로 가능한 3가지 법령 대응
1. 자동 계산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현장 휴식 판단
라디오노드 무선 온습도 센서와 라디오노드365 체감온도 계산 기능을 통해 별도 추가 장비 없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2. 2시간 평균 온도 33℃ 초과시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발송
기준 관리 온도 초과 시 알림 기능으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체감온도뿐만아니라 2시간 누적 평균 체감온도 역시 연산함으로써 관리자에게 적정 휴식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3. 이미지 뷰 대시보드를 통한 작업장 체감온도 시각화
현장 또는 작업장의 도면을 기반으로 한 시각화로 현장 관리가 쉬어집니다. 작업장의 평면도 또는 사진 위에 각 구역의 체감온도를 색상으로 시각화해 위험 구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원 선 없이 설치 가능한 무선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므로 작업장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도 체감온도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폭염작업' 관리 대상입니다
● 건설 작업 시 옥외 공사 현장
● 식품 제조업 내 온열 노출 관리가 필요한 스팀/보일러 발생 작업장
● 반복 근무가 이루어지는 창고/물류센터
● 여름철 환기/냉방이 어려운 구조물 내부
● 공공시설 작업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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